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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연부연납,물납: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CATskorea 2023. 6. 22. 12:50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자가 많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
분납,연부연납,물납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가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 내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은 10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 신고 기한 내에 1/21을 납부하고 나머지 20/21은 20년간 납부하거나 신고 기한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은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0/11씩 10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각 분할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물납

세금은 보통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는 대부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은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 예금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 시의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주식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이 유리한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며,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상속세에는 분할 납부,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납부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의 납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연부연납, 물납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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