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혼성금융상품 조건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