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전에 해야 할 이유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필요성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지분으로 상속되어 여러 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협의분할의 개념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며, 이는 상속등기 및 등록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