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3

법인설립: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법인세]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격현물출자와 손금산입 요건, 익금산입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적격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현물출자는 특정 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의미합니다.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절세 팁]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법인전환 방법과 고정자산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의 전환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평가 문제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의 전환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도양수의 가격이 상호 협의되기만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