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2

[법인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

[법인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