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합병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의2, §44의3, §45)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합병법인은 이익(합병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