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그리고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 임금등으로 소비되어 다시 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경제순환을 일으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업내에 유보되어 "환류"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20%)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