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과 차량 취득세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신규 취득시 등록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취득시) 신규로 자동차에 등록하려는 경우, 자치구 교통행정과에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후 판매한 경우,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등의 정보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됩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신조차 및 수입차)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