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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를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 ..

세무정보/세무정보(법인세)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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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법인세, 국내원천소득, 세금, 세무,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소득세, 가산세, 세액공제, 외국법인, 증여세, 부가가치세, 세무서, Taxation, Income Tax in Korea, 상속세, CEO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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