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안내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1인 미디어 창작자인 유튜버 등과 SNS마켓, 공유 숙박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는 해당 업종에 별도의 업종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자 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과 정의 유튜버: 유튜버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