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