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 것을 차명계좌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차명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는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