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2

증여재산반환: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문제와 해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만약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이나 반환받은 재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부분에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개요와 과세 조건,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인해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중,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