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