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2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가산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⑲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

[CEO와 세금]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인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특정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정주식은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이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