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글에서는 근거, 범위,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국조법§58)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인과 같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202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