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가능한 법인세 계산 방법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한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