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