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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증명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을 하는 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 경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구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매입비용: 상품, 제..

세무정보/세무정보(소득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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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동산, CEO와 세금, 상속세, 취득세, 세무, Taxation, 가산세, 법인세, 증여세, 세무서, 세액공제, Income Tax in Korea, 지방세, 절세, 소득세, 세금,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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