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2

[법인세]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혼성금융상품 조건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

[법인세]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