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