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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세무정보/세무정보(법인세)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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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Taxation,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세액공제, 지방세, 세금, 세무서, CEO와 세금, Income Tax in Korea, 국내원천소득, 가산세, 세무, 상속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절세, 소득세,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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