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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면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자금출처조사: 부모님 재산 처분 시 증빙 필요성

자금출처조사: 부모님 재산 처분 시 증빙 필요성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관련 법률과 과세자료 제출의무,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과 과세자료 제출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부여되며,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별로 관리됩니다. 이 중에는 고령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사후관리와 재산 변동상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