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면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