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