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