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재산 중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