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