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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해와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 과세표준 대상) 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세・소득공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 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

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가능한 법인세 계산 방법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한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

[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지방세] 재산세 납기와 납부 방법, 세금 종류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한 납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기 주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물납·분납·납부유예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분납,연부연납,물납: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자가 많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절세 팁]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세금 분할납부(분납)를 통해 납부 부담 완화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표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