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는 또 다시 과세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한 세금은 자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추가 과세 자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