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2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

[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 이해하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소득과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