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상속세 감소를 위한 전략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당연히 상속세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효과와 고려사항 그러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한 세금 감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