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시 상속공제와 종부세 2주택자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이 전액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요건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군복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군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