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