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