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과 그 이유,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던 종전과는 달리,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