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로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대출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 대상자 학부 대출 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예정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자동 유예됩니다. 대출 시점에서 35세 이하의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여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