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