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