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

[CEO와 세금]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과 세금 혜택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과 세금 혜택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가업 상속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중소기업 등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증여받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한도는 600억원까지증여세를 과세할 때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이후 상속세 부과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