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와 세금] 2

[CEO와 세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

[CEO와 세금]부가가치세: 기업의 세금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 기업의 세금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빼고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또는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지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