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국제거래자료의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에 포함됩니다.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자료제출 범위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손실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 영업소 설치현황표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등도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1. 국제거래 명세서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이 1명 이상인 경우 작성 |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 투자를 한 외국법인(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 해당 과세기간 중 청산, 폐업, 지분양도한 경우 포함 |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 "2.에 해당하는 법인"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4.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및 손실거래명세서 | "3.에 해당하는 법인" 중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5.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투자를 한 해외영업소 |
6.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 또는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은 법적 의무로써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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