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과 조건 지방세 지특법§58조의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감면 요건 및 감면 세액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의 경우: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