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6

법인설립: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의 주식인수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인수증 작성 방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주식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기재: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예: 우선주 1,000주) 1주의 금액 기재: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인수주식 총액 기재: 위 2번과 3번을 기반으로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작성합니다. 납입기관 및 장소 기재: 주식금액을 납입할 장소를 기재합니다. 발행 시에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조약과 관련된 사항도 살펴봅시다.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는 또 다시 과세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한 세금은 자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추가 과세 자녀를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

분납,연부연납,물납: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 납부 방법과 상속세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자가 많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