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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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