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3), 국조령§36②) 제출의무 면제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