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2

[법인세]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절세 팁]대손세액 공제: 부도 거래처로 인한 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시 혜택

대손세액 공제: 부도 거래처로 인한 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시 혜택 부도나 파산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대손세액 공제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