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과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과 상속세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구성과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 됩니다. 상속 주택 가격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미만의 상속 주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