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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소방분)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1)..

세무정보/세무정보(기타)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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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세액공제, 법인세, Taxation, 절세, 상속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Income Tax in Korea, CEO와 세금, 부동산, 지방세, 외국법인, 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 세무, 세무서, 증여세, 소득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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