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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발기설립-임원 선임 및 설립 경과 조사에 대한 이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 의무,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며, 상업법의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선임 절차와 의무 임원의 선임 회사의 설립 후,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이 지분을 전액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수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조사..

세무정보/세무정보(기타)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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