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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안받겠다고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안받겠다고요?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자의 재산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시키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자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

세무정보/세무정보(상속증여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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