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무정보(법인세)

[CEO와 세금]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CATskorea 2023. 6. 24. 00:5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기업주인 당신이 사적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주의 사적경비 처리와 세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사적경비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기업주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이는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부정행위에 따라 40%의 가산세(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기업주는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심지어는 기업자금 횡령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 주택을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산입되며, 적정임대료에 미 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CEO로서 사적경비를 처리하는 방법과 세금 부담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의 세금 규정은 다르며, 변칙 처리나 부당행위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손금 산입 여부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 기업 운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